【재결요지】 유흥접객원 2명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할 것이나, 동종위반전력이 없는 점, 사건업소는 매우 작은 규모의 업소로서 청구인 혼자서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점, 홀로 사는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월 평균 수입이 30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어려운 가정적ㆍ경제적 사정과 이 사건 처분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1. 2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428-28번지에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12. 10. 28. 07:00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 2명을 고용하여 손님 2명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던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2. 10. 30.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0. 3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11. 1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2012. 11. 16.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50만원 구약식 처분하였음을 통보받아 2012.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은 일요일이었는데 07:30경 여자 2명이 청구인 업소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묻기에 가게로 잠시 들어오라고 했다. 여자 2명이 소파에 앉아 마자 술 취한 손님 2명이 들어왔으나 이미 술이 많이 취한 상태로 보여 보내려다가 마침 그날 손님이 없어 전기세라도 건져보려는 마음으로 맥주 3만원상당을 제공하였다. 청구인이 손님들과 함께 한 두잔 술이 오가는 사이 손님들의 대화내용이 욕설도 많고 언성도 높고 해서 조금 조용히 하면 안되겠느냐고 하자 손님이 헛소리 하지 말고 술이나 더 가져오라 하고 청구인을 무시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맥주 2병을 더 제공하였다.
나. 그러던 중 옆에 여자들을 보더니 같이 마시자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여기 술 마시고 그러는 여자들이 아니라고 제지하니까 할망구는 빠지라면서 고함을 질렀다. 청구인이 술장사를 하지만 아들 뻘 되는 손님한테 욕을 먹으니 화가 나서 밖에서 담배하나 피우고 화장실 다녀오니까 손님 한사람은 여자들이 앉아있던 소파에 누워서 잠들어 있었고 여자들은 누워있던 손님한테 불편했던지 자리를 옮겨 다른 손님 옆에 앉아 있었다.
다. 들어오는 청구인을 보고 술잔을 더 가져오라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또다시 막말을 하니, 여자들이 손님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화를 내고 그냥 나가버렸는데, 그때부터 손님은 청구인 때문에 여자들이 나갔다면서 여자들한테 5만원을 주었으니 그 돈을 달라고 했고, 무허가로 장사하는 것 아니냐며 허가증을 보자면서 술잔을 깨고 행패를 부렸으며, 허가증을 보여주자 이번에는 동석작배 했다면서 야단법석을 피웠고, 좀 있다가 고함을 지르고 나가기에 청구인은 손님들이 집으로 간 줄 알았는데 신고를 했던 것이다.
라. 경찰은 손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했다고 했고 또한 그 여자들이 중국인이라고 하였다. 청구인과 말할 때 분명 한국인이었는데 중국인이라고까지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업주인 청구인이 화난 손님을 달래려고 잠시 앉아 한 잔 마신 술을 손님과 동석작배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술을 파는 모든 업주가 손님하고 한 잔 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모두가 식품위생법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 청구인이 담배 피우고 화장실 잠시 갔다 온 사이 손님 중 한 명이 아가씨들 자리에 와서 이야기 하다 누워 자버리니 막상 앉을 자리가 없어 서있던 여자들을 자기 자리에 앉힌 모양이고, 잔을 가져오라면서 한잔 부어준 것이며 여자들은 일체 술을 마시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었는데도 그걸 가지고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 한다. 피의자 조서에도 분명히 여자들은 손님이 오라기에 잠시 앉았고 절대 술은 마시지 않았고 술을 마신 것은 업주인 청구인이라고 하였는데 수사결과에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고 하고 맥주 잔 4개 있는 것을 가지고 여자들이 술 마신 증거라 하고 또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갈취 하려는 손님들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기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바. 경찰은 사건업소에서는 당연히 여자들이 손님을 접대한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청구인의 억울한 사연은 들어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손님들의 말만 듣고 일사천리로 사건을 처리하였다. 청구인이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못하는데 어디 가서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술장사하는 사람의 약점을 잡아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서민 편에 서서 도와주는 것도 경찰의 의무인데도 경찰도 같이 우리의 약점을 잡아 또 다른 형태로 공격을 하니 정말 힘들어 죽고 싶은 마음이다. 다행히 주위에서 행정심판 제도가 있다 해서 마지막으로 여기에다 억울함을 호소하니 부디 잘 판단하시어 어려운 사람들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단란주점으로서 접객부를 고용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은 2명의 여성이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문의하였을 때 들어오라고 한 것은 접객부로 고용하고자 함이었으며, 이후 들어온 손님들과 동석을 시켰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손님들의 잘못만 주장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아야 한다.
나. 부산○○경찰서의 수사결과 통보에서 청구인이 접대부 2명을 손님과 동석케 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검찰 조사에서도 위반사항이 인정되어 벌금50만원 부과처분을 받은 것을 볼 때, 피청구인이 행한 행정처분은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고 손님들의 행패와 취업하기 위해 찾아온 여성들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부과해야 하는 정당한 행정행위이며,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1개월로 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식품접객업소의 유흥접객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취지는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유해환경을 사전 차단하여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업주나 그 종업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만약, 유흥접객행위의 위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사회질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적법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및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및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1. 24.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10. 28. 07:00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 2명을 고용하여 손님 2명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던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12. 10. 30.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0. 31.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11. 14. 유흥접객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검찰의 처분 결과가 있을 때까지 행정처분 유보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1. 16.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2.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에는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규정은 단란주점 영업자가 위 규정에 위반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당일 사건업소에 있었던 여자 2명은 도우미가 아니라 청구인 업소에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찾아왔던 사람들인데 청구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손님 중 한 명이 여자들을 자기 자리에 앉혀 잔을 가져오게 하고 한잔 부어준 것일 뿐 여자들은 일체 술을 마시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었으므로 유흥접객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서에 첨부한 동래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이 사건당일 손님 2명에게 여성접대부 2명을 동석시켜 술을 판매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부산동래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및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사건당일 유흥접객원 2명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던 것은 사실이라 여겨지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청구인에게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사건업소는 매우 작은 규모의 업소로서 청구인 혼자서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점, 사건업소가 홀로 사는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청구인의 월 평균 수입이 30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청구인의 어려운 가정적ㆍ경제적 사정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